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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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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300호
2019-02-26
박춘산 / 061-240-8705
교육복지과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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