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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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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357호
2020-03-11
이민호 / 061-240-8685
문화관광과
신안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