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194호
2020-10-06
정우성 / 061-240-8219
기획홍보실
신안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전부개정)
   - 당초 : 신안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개정 :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0. 10. 6. ~ 10. 25.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