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50호
2020-10-20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른 신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른 신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