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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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245호
2021-03-03
김선희 / 0612408426
주민복지과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 당초 : 기금출납원 복지기획담당
   - 개정 : 기금출납원 자활업무담당
  2. 예고기간 : 2021. 3. 3. ~ 3. 2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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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