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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246호
2021-03-03
김선희 / 0612408426
주민복지과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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