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392호 | |
2021-03-26 | |
김지만 / 061-240-8367 | |
행정지원과 | |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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