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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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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658호
2021-05-21
정우성 / 0612408219
기획홍보실
신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신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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