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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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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660호
2021-05-21
박현미 / 061-240-8304
세무회계과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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