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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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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667호
2021-05-24
김나연 / 061-240-8644
세계유산과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조각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조각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o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5.~ 6. 13.(20일간)
o 입법예고 장소 : 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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