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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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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49호
2021-10-20
유진 / 061-240-8028
안전건설과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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