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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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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69호
2021-10-22
김희주 / 061-240-8373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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