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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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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72호
2021-10-25
박희성 / 061-240-8660
기획홍보실
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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