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207호 | |
2021-11-02 | |
김남규 / 061-240-8293 | |
민원봉사과 | |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재정비 및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을 추구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가능)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한해 수수료 일부 감면 4. 예고기간 : 2021. 11. 02. ~ 11. 10.(8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93), 팩스(061-240-8577), 직접방문, E-mail(knk3214@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옥외광고물 담당자 김남규(전화 061-240-8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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