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5호 | |
2022-01-03 | |
장창균 / 061-240-8309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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