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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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250호
2022-02-25
진승호 / 061-240-8294
민원봉사과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대상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
     
 ?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정함.

4. 예고기간 : 2022. 02. 26. ~ 03. 04.(7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3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94), 팩스(061-240-8577), 
     직접방문, E-mail(seungho3048@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 담당자 진승호(전화 061-240-8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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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