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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253호
2022-02-25
박수정 / 061-240-8205
기획홍보실
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253호

 「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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