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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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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607호
2022-05-17
정필두 / 061-240-8662
기획홍보실
신안군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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