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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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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2022-8호
2022-06-10
염지영 / 061-240-4132
농촌진흥과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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