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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717호
2022-06-13
김찬송 / 0612408325
세무회계과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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