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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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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789호
2022-06-28
강석기 / 061-240-8698
안전건설과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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