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898호 | |
2022-07-27 | |
고민경 / 061-240-8432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
「신안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