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914호 | |
2022-08-03 | |
이기현 / 061-240-8543 | |
해양수산과 | |
신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3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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