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061호 | |
2022-09-01 | |
장용준 / 061-240-8726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