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105호 | |
2022-09-13 | |
장은화 / 0612408634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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