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239호 | |
2022-10-19 | |
안미선 / 061-240-8932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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