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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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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244호
2022-10-20
양훈희 / 061-240-8941
주민복지과
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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