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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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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252호
2022-10-20
오용택 / 061-240-8332
도시개발사업소
「신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신안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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