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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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593호
2022-12-30
강남중 / 061-240-8921
민원봉사과
신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

3. 주요내용
 ? 목적, 적용 범위, 정기점검, 긴급 점검 등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6조)
  
 ?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9조)
 ? 신안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빈 건축물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 「신안군 건축조례」제18조(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제정에 의해 삭제 

4.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01. 19.(20일간)

5. 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921), 팩스(061-240-8577), 
     직접방문, E-mail(bonaparte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 강남중(전화 061-240-8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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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