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357호 | |
2023-03-27 | |
김해선 / 8437 | |
관광진흥과 | |
신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3.03.27~04.15.(20일간) 3. 예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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