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378호 | |
2023-03-31 | |
박성욱 / 061-240-8339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리에 관한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리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지침명 : 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리에 관한 지침 2. 예고기간 : 2023.03.29~04.19.(20일간) 3. 예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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