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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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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417호
2023-04-11
안미선 / 061-240-8932
주민복지과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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