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587호 | |
2023-05-16 | |
이종운 / 0612408447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거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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