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보건소 공고 제2023-2호 | |
2023-05-22 | |
김명학 / 061-240-8897 | |
보건행정과 | |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2. ~ 2023. 6. 11. 2. 공고 방법 : 군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 붙임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