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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687호
2023-06-07
김규형 / 0612408197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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