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277호 | |
2023-11-10 | |
박유영 / 0612408217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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