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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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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09-267호
등록일
2009-05-13
담당자/연락처
최민옥 /
담당부서
기획홍보실
제목
신안군 공영버스사업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공영버스사업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13
신 안 군 수
첨부파일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