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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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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31호
2024-02-05
박선미 / 0612408645
세계유산과
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2호에 따라 입법예고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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