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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591호
2024-05-16
양동주 / 0612408228
고향사랑지원과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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