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53호 | |
2024-09-11 | |
정우성 / 061-240-8218 | |
기획예산과 | |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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