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71호 | |
2024-09-19 | |
김두웅 / 061-240-6139 | |
정원산림총괄과 | |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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