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92호 | |
2024-09-23 | |
박유영 / 0612408312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 |
신안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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