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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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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457호
2009-09-01
임재문 / 
환경공원과
신안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하하고,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