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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477호
2009-09-15
모현경 / 
사회복지과
신안군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어린이집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코자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9.09.15~10.05(20일간)
2. 장  소 : 신안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3. 내  용 : 신안군어린이집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붙 임 : 신안군어린이집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