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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513호
2009-10-07
정인선 / 
종합민원과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9201호, 2008. 12. 26,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의 개정으로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