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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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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536호
2009-10-20
주현담 / 
세무회계과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별첨 1.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안) 1부
       2. 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