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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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608호
2009-11-25
염창석 / 
세무회계과
신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세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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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