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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5-23 10:23: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남구)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소개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Down : 14, Size : 67.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