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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6-24 15:48:00
(부산시 사하구)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8조[별표] 개별기준 ‘마’ 의2에 따라 1년 이상 공실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공고문(과태료).hwp (Down : 5, Size : 60.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