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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6-26 16:30:00
(울산시 남구)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경고)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Down : 5, Size : 56.5 KB)